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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주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 발표…사각지대 해소
(서울=뉴스1) 신윤하 기자|2023-09-14 11:38 송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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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. 2023.9.14/뉴스1 © News1 송원영 기자 |
국민의힘이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 개정을 추진한다. 현행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직장갑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단 방침이다.
14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의 직장갑질 대책을 청년정책네트워크 5호 정책으로 발표할 예정이다.
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'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'(근로기준법 제76조)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골자로 한다.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등에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.
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음에도 조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내용을 누설하면 사측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하지만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.
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.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(76조의2, 76조의3)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.
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.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2020년 11월,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6월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.
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단 방침이다.
정부·여당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4명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, 이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식이다.
당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"직장 갑질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현행 법이 적용되지 못해 안타까운 사망 등에 이르는 사건들이 있었다"며 "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다.
sinjenny97@news1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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